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알아보기

빌라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 통해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증료가 엄청 비싸진 않지만 돌려받는 다면 응근히 쏠쏠한 용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부터 확대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접수방법

  • 신청기한 : 2024.03.04(월) ~ 2024.12.31(화)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www.gov.kr)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지자체 마다 동사무서에서 안되는 곳이 있고 구청에 가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 행정복지센터 신청인 본인 방문 접수(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방문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지원대상(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 청년 – 5천만원, 청년 외 – 6천만원,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경우(연령 무관)

->소급지원 :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4.6.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 제외 대상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4.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지원

구분지원금액(최대 30만원)
청년 임차인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청년 외 임차인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신혼부부 임차인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제출서류(모든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마치며

저희는 2억의 대출을 받으며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로 4만5천원을 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은 수준의 금액이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치킨이라도 두마리 사먹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 하시어 알아보고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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